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자연환경보전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방제재선충병소나무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부 및 국가유산청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개정 2007.4.11, 2010.1.25, 2010.2.4, 2023.3.21, 2024.2.6, 2024.2.13>
감염목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소각ㆍ파쇄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7.4.11, 2010.1.25>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관련부처에서는 소나무류의 자원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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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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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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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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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