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부 및 국가유산청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개정 2007.4.11, 2010.1.25, 2010.2.4, 2023.3.21, 2024.2.6, 2024.2.13>
③감염목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소각ㆍ파쇄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7.4.11, 2010.1.25>
④산림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관련부처에서는 소나무류의 자원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