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4.5, 2019.1.15>
1.제7조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사람
2.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3.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
4.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