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장비 확충
2.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3.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4.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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