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장비 확충
2.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3.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4.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