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12.21, 2010.1.25, 2021.1.1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0.1.2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또는 해제사실을 신속히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24.12.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0.1.25,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선충방제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재선충방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