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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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12.21, 2010.1.25, 2021.1.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0.1.2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또는 해제사실을 신속히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24.12.2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010.1.2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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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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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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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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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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