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3.21, 2023.8.8, 2024.2.6>
1.「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7.「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8.「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9.「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후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