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6.22>
1.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삭제 <2019.1.15>
②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④삭제 <2010.1.25>
⑤삭제 <2010.1.25>
⑥삭제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