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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9조 · 과태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6.22>
1.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삭제 <2019.1.15>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삭제 <2010.1.25>
삭제 <2010.1.25>
삭제 <2010.1.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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