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지문등정보등록ㆍ관리본인동의실종아동등경찰청장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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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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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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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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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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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