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의4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국가공무원법출연금전문기관인사혁신처장제21의4조전문기관이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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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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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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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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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