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치료명령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치료명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투여, 상담 등 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개정 2016.5.29, 2017.12.12>
③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기관, 치료의 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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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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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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