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집행지휘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집행지휘의 방식) 검사는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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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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