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①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지 왜곡의 수정 및 이상 행동의 수정
2.치료 동기의 고취
3.치료원인의 재발방지 및 피치료명령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4.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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