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1-04-0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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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지 왜곡의 수정 및 이상 행동의 수정
2.치료 동기의 고취
3.치료원인의 재발방지 및 피치료명령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4.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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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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