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1-04-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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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지 왜곡의 수정 및 이상 행동의 수정
2.치료 동기의 고취
3.치료원인의 재발방지 및 피치료명령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4.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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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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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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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