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21 · 소관 -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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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04-06 · 시행 2021-04-2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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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제11조 보호관찰관의 임무제11의2조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제11의3조 유치허가신청의 관할제11의4조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제11의5조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제12조 신고 의무의 고지제13조 신고와 출소 통보제13의2조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제14조 위원회의 구성제15조 위원회의 직원제16조 심사자료 송부 요청제17조 검사의 심사신청제18조 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제19조 위원회의 결정제2조 마약류 등의 종류제20조 결정서의 기재 요건제21조 결정의 송달 등제22조 회의록제23조 수당 등제24조 위원회의 운영세칙제25조 판결 전 조사제25의2조 제26조 집행지휘의 방식제27조 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제28조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제29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제2의2조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3조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30조 ~ 제9의3조 (21개)
제30조 치료명령의 집행 확인 등제31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제32조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제33조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제34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제3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치료감호의 방법제4의2조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제4의3조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제4의4조 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제4의5조 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제5조 동태의 보고 등제6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제6의2조 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제7조 치료의 위탁제7의2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제7의3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제8조 처우개선의 청원제9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제9의2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제9의3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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