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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제11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1의2조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
제11의3조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의4조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
제11의5조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12조
신고 의무의 고지
제13조
신고와 출소 통보
제13의2조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위원회의 직원
제16조
심사자료 송부 요청
제17조
검사의 심사신청
제18조
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제19조
위원회의 결정
제2조
마약류 등의 종류
제20조
결정서의 기재 요건
제21조
결정의 송달 등
제22조
회의록
제23조
수당 등
제24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5조
판결 전 조사
제25의2조
제26조
집행지휘의 방식
제27조
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제28조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제29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제2의2조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제3조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30조
치료명령의 집행 확인 등
제31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제32조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제33조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4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치료감호의 방법
제4의2조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제4의3조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제4의4조
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
제4의5조
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
제5조
동태의 보고 등
제6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제6의2조
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
제7조
치료의 위탁
제7의2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제7의3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8조
처우개선의 청원
제9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9의2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
제9의3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