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령 ·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21 · 소관 법무부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1-04-06 · 시행 2021-04-2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1-04-21 시행 기준 조문 5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제11조 보호관찰관의 임무제11조의2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제11조의3 유치허가신청의 관할제11조의4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제11조의5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제12조 신고 의무의 고지제13조 신고와 출소 통보제13조의2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제14조 위원회의 구성제15조 위원회의 직원제16조 심사자료 송부 요청제17조 검사의 심사신청제18조 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제19조 위원회의 결정제2조 마약류 등의 종류제20조 결정서의 기재 요건제21조 결정의 송달 등제22조 회의록제23조 수당 등제24조 위원회의 운영세칙제25조 판결 전 조사제25조의2 제26조 집행지휘의 방식제27조 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제28조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제29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제2조의2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3조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30조 ~ 제9조의3 (21개)
제30조 치료명령의 집행 확인 등제31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제32조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제33조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제34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제3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치료감호의 방법제4조의2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제4조의3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제4조의4 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제4조의5 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제5조 동태의 보고 등제6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제6조의2 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제7조 치료의 위탁제7조의2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제7조의3 격리 등 제한의 금지제8조 처우개선의 청원제9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제9조의2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제9조의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