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①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 및 판결문 등본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피치료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법 제44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
2.법 제44조의8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