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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보관금의 사용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보관금의 사용 등)

소장은 수용자가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1항에 따라 보관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8.5>
보관금의 출납ㆍ예탁(預託), 보관금품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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