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보관금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②제1항에 따라 보관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8.5>
③보관금의 출납ㆍ예탁(預託), 보관금품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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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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