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4조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역학조사지방자치단체재선충병역학조사반원산림청장임명중앙역학조사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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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19.7.18>
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재선충병 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재선충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그 밖에 재선충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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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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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8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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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