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 소유자 및 취급업체 등 관련 종사자에게 문서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목적
2.일시 이동중지 지역
3.일시 이동 중지 대상
4.일시 이동중지 기간
5.그 밖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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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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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2 · 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9. 7. 18.> 소나무류 이동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신청사항 | 이동사유 이동기간 년 월…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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