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관은 6개월마다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죄를 범한 경우
2.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주거를 이전한 경우
4.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경우
5.3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
6.사망한 경우
7.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⑤제4항제7호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법 제43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심사신청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보호관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새 주거지 또는 여행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⑦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새 주거지의 보호관찰관은 그 주거 이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