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①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법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8.6.12>
②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의 심사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8.6.12>
제18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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