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
①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심사와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피보호관찰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를 위원회에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피보호관찰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신청의 취지
3.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호관찰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피보호관찰자를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