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1-04-0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기간 중의 주요 활동사항
2.약 복용 실태 및 치료 현황
3.기간 중에 교제하거나 모임을 가진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ㆍ모임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4.기간 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
5.기간 중의 선행사항
6.위원회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②피보호관찰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치료감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