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①판사와 검사는 치료감호시설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 법 제20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③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성명ㆍ직업ㆍ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외국인이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⑤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참관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