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①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1.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별
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3.제2조에 따른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하는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정도
4.정신성적 장애의 정도
5.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