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지정법무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정법무병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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