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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 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재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이송 신청을 할 때에는 증상 악화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견서 등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이송 신청을 받으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재이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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