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신고와 출소 통보)
①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3.거주 예정지 도착 예정일시
4.그 밖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시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8>
1.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
2.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
3.병과(倂科)된 형의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
4.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
5.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태
6.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
7.종교 및 가입단체
8.해외여행 관계
9.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10.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7.5.29>
1.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2.주거지 도착일시
3.생활계획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4.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피보호관찰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