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신고와 출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1-04-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와 출소 통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센터출소피보호관찰자치료감호시설보호관찰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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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3.거주 예정지 도착 예정일시
4.그 밖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시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8>
1.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
2.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
3.병과(倂科)된 형의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
4.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
5.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태
6.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
7.종교 및 가입단체
8.해외여행 관계
9.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10.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7.5.29>
1.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2.주거지 도착일시
3.생활계획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4.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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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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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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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