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검사의 심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주거ㆍ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치료감호 판결등본
3.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공소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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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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