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검사의 심사신청)
①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주거ㆍ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치료감호 판결등본
3.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