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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
2.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그 밖에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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