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29>
1.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에 관한 사무
4.법 제4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무
5.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위탁에 관한 사무
2.법 제40조와 이 영 제19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3.법 제44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무
③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4.6.30, 2018.6.12>
1.법 제2조ㆍ제13조 및 제26조와 이 영 제5조에 따른 치료감호에 관한 사무
2.제18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보조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무
6.법 제36조의3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관한 사무
7.법 제50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④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11.29, 2017.5.29>
1.법 제36조의4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
2.법 제44조의3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44조의9에 따른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에 관한 사무
4.제31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⑤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29>
1.법 제44조의6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
⑥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법 제34조와 이 영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무
2.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신청의 요청 및 의견 제출
⑦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11.29, 2017.5.29, 2018.6.12>
1.법 제3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사무
2.법 제36조의4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
⑧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9>
1.법 제3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3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무
3.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