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동태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피치료감호자의 동태ㆍ치료정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지정법무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범죄를 저지른 경우
2.수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다른 피치료감호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경우
3.증상이 악화되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危害)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4.그 밖에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경우
③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를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하거나 치료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제1항의 사항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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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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