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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신고 의무의 고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신고 의무의 고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출소할 때에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 훈계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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