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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에게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보호조치는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격리를 통한 보호조치
2.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사의 지시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6>
1.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조치 기간 연장은 1회에 7일 이내로 하되, 보호조치 기간은 계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24시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6>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4.6>
1.피치료감호자등의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2.피치료감호자등의 생년월일
3.보호조치 사유: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체적 사항
나.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
다.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
4.보호조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5.보호조치 장소
6.보호조치 방법
7.보호조치 시작 시기
8.보호조치 해제 시기
9.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10.보호조치 중 치료활동, 식사, 용변 등 처우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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