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