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신청사유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죄명
2.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3.기간을 연장한 횟수
②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7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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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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