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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위원회의 결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4.6>

1.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2.제6조의2에 따른 재이송 신청이 있는 경우
3.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4.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5.그 밖의 치료감호사안을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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