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4.6>
1.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2.제6조의2에 따른 재이송 신청이 있는 경우
3.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4.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5.그 밖의 치료감호사안을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4.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