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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결정서의 기재 요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결정서의 기재 요건) 결정서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감호소의 명칭과 결정 주문(主文)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심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서에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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