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하 "보호관찰"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는 위원회가 하되, 피보호관찰자마다 개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지시한다. <개정 2018.6.12>
②보호관찰관은 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의 이행을 독려(督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③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