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위원회의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1-04-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직원위원회간사서기위원장이약간명간사와법무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조문 관계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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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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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