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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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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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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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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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