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
2.보호관찰소와 법 제44조의7에 따른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제28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