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