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