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4.1.16, 2026.1.27>
1.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 전문가
2.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3.제33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