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전문위원회자문위원위원회심의ㆍ의결전문지식과실무적인자문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무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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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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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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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