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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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33조의2 · 업무의 위탁제34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5조 · 사고조사방해의 죄제36조 · 비밀누설의 죄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6조의2 · 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양벌규정제3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