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보의 공개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의 공개제한정보공개사고조사대통령령위원회제한할항공ㆍ철도사고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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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2020.6.9, 2026.1.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27>
③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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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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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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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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