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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위원회의 업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1.사고조사
2.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3.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4.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사고조사 관련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6.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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