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27>
1.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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