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6.9, 2026.1.27>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5.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 사업자,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항공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람,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에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신설 2026.1.27>
③위원회는 위원(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