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위원의 결격사유형법정당법항공사업자등철도사업자등이상년이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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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6.9, 2026.1.27>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5.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 사업자,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항공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람,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에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신설 2026.1.27>
위원회는 위원(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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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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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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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