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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범위 등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등)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ㆍ철도사고등
2.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6.3.29, 2020.6.9>
1.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2.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3.국가기관등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사고조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2020.6.9>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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