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ㆍ철도사고등
2.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6.3.29, 2020.6.9>
1.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2.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3.국가기관등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사고조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2020.6.9>
④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