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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