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사람. 대학에서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위원의 자격요건이상경력이항공운송사업체임명ㆍ위촉일항공ㆍ철도과학기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1.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사람
2.대학에서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4.항공ㆍ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사람
6.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7.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ㆍ경찰ㆍ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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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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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사람. 대학에서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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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