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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 위원의 자격요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1.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사람
2.대학에서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4.항공ㆍ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사람
6.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7.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ㆍ경찰ㆍ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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