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6.9, 2026.1.27>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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