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대통령령상임위원위원회위원장비상임위원대통령이국무총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6.9, 2026.1.27>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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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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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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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